대기업 매장서 PC에 ‘불법복제 SW’ 깔아 판매

  • 동아일보

삼성-LG 매장 등 53곳 적발
“영세상가보다 불법 더 많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유통매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복제한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를 PC에 깔거나 CD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올해 1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지역에 위치한 대형 가전유통매장 95곳 중 53개 매장에서 100여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한글(52개), MS오피스(37개), 윈도(12개), 포토샵(7개) 순이었다.

적발된 매장 중 상당수는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대기업이었다.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 16개 매장 중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했다. 11곳은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하이마트는 16곳 가운데 12곳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판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이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예전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을 침해한 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가량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적발됐다면 예전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100만 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청구한 추가 금액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배상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BSA 관계자는 “오히려 서울 용산전자상가처럼 영세상인들의 판매점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 “대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국내 정보기술(IT)산업도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본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불법 복제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BSA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다국적 민간단체로 미국 한국 영국 등 12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불법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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