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돌고래 공연업체, 몰수형 불복…“항소하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8 16:36
2012년 4월 8일 16시 36분
입력
2012-04-08 16:35
2012년 4월 8일 16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했다가 법원에서 돌고래 몰수형을 받은 업체가 항소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돌고래쇼 공연업체인 P사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원의 몰수형에 대해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앞서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허모(52) 씨 등에 대해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 살아있는 남방큰돌고래 5마리 모두를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자연개체 수가 희소한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돌고래들을) 몰수한다고 해서 업체가 다른 돌고래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근식 서울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학년도엔 폐지하자”
‘적자’ 오픈AI, 본격 수익화 추진…첫 최고매출책임자로 슬랙 CEO 영입
인지능력 5살 아내 버린 남편…5년후 ‘다 내꺼’ 이혼 소장 보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