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이영호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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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16시간가량 조사한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윗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기는 하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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