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싱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돈을 받아가는 스마트폰 메신저 피싱의 첫 사례다.
2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장모 씨(52)는 3일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3시간 뒤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친구의 아이디와 사진을 사칭한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 씨가 돈을 송금한 10분 뒤 현금입출금기 두 곳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장 씨는 “평소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던 사이라 의심 없이 송금했다”며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출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은 양쪽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서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범인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인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이뤄졌다기보다는 프로필과 닉네임을 사칭한 단순 사기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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