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피싱… ‘카톡’도 낚였다?

  • 동아일보

친구 사칭해 600만원 가로채
카카오 “해킹 아닌 단순사기”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싱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돈을 받아가는 스마트폰 메신저 피싱의 첫 사례다.

2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장모 씨(52)는 3일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3시간 뒤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친구의 아이디와 사진을 사칭한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 씨가 돈을 송금한 10분 뒤 현금입출금기 두 곳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장 씨는 “평소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던 사이라 의심 없이 송금했다”며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출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은 양쪽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서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범인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인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이뤄졌다기보다는 프로필과 닉네임을 사칭한 단순 사기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피싱#카카오톡#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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