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방 누리꾼에 벌금700만원 선고 1심판사 “김재호판사에 청탁받은 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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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1심 판사가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는 “김 판사가 ‘기소만 해주면 여기서…’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김정중 대법원 재판연구관(46)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며 “2000년경 서울 중앙지법에서 김 판사와 함께 근무한 적은 있지만 당시 일면식도 없었고, 서부지법에는 김 판사가 미국 연수를 떠난 후 부임해 김 판사와는 함께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김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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