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관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29일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전남 여수의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그는 피해자의 딸에게 귀가를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 그는 사건 발생 전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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