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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진우 기자에 우편질의서 발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7 13:51
2012년 3월 7일 13시 51분
입력
2012-03-07 11:55
2012년 3월 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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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소환 불응…무혐의 방침 등 결정된 바 없어"
경찰이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게 우편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주 기자에게 우편질의서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는 작년 10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 기자가 경찰의 소환에 다섯 차례 불응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국이 김 판사가 사실상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 기자를 무혐의처분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사건 당사자인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러서 조사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제에 참고인 구인제는 없으며, 참고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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