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검사 직무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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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 이어 최근 면직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돼 이번 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 감찰부장이 승소한 면직 취소 소송에서 피고였던 법무부가 최근 상고를 포기해 지난주 한 전 감찰부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됐고 면직 취소 행정소송도 항소심까지 한 전 감찰부장이 승소해 상고를 해야 할 법적 실익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감찰부장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140만 원 상당의 식사,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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