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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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차별금지법’ 의결… 카드사 “시장원리 훼손” 반발

여야가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영세자영업자 보호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인기영합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가맹점별 카드 수수료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야가 동의한 상태여서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현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율 체계 때문에 동네 슈퍼나 미용실 같은 영세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만큼 이를 금지하고 세부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맹점별로 1.5∼4.5%로 달리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1.5∼1.8%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들의 요율이 높아지는 반면 영세가맹점의 요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부실이 생기면 정치권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데 여야가 시장논리를 지나치게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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