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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뢰혐의’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29 17:14
2012년 1월 29일 17시 14분
입력
2012-01-29 09:40
2012년 1월 29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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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 사면로비 대가 수천만원 수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경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16대 의원(전국구.새천년민주당)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을 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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