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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철곤 오리온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20 08:15
2012년 1월 20일 08시 15분
입력
2012-01-19 10:47
2012년 1월 1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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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사주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준법경영을 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사장 조모(54)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홍송원(59)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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