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소방관 미지급수당 320억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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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중 일부 설이전 지급

경기도가 소방관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20억 원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32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가 우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도내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지급을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994억 원 가운데 일부로, 해당 소방관들의 84시간 초과 시간외근무 수당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내규는 소방관들에게 1개월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소방관들은 이 밖에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 취침시간 수당,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패소할 소지가 큰 320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674억 원 지급은 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소방관 5008명(타 시도 전출 소방관 포함)은 2006년 12월∼2009년 12월 3년간 미지급된 수당 994억 원을 지급하라며 2009년 1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관들이 3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 소방관들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1월 1310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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