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이모 연구위원(54·1급·전 금감원 지원장)과 윤모 수석검사역(51·3급)을 11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도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양쪽에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체포한 일선 세무서 직원 유모 씨(54·6급)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 씨(41·7급)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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