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 대표, 中거쳐 무단방북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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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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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당국 “보안법 처벌 검토”

친북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황혜로 공동대표(35·여·사진)가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 대표가 24일 파리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행 고려항공 편으로 이날 오후 4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20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며 “북측이 모든 민간단체의 조문을 허용한다고 밝혀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방북 경위를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려고 입북했다 2년 6개월 복역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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