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공부]‘몬테소리’ 상표 싸움에서 아가월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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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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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월드 제공
㈜아가월드 제공
‘몬테소리’ 상표를 놓고 유아교육전문기업 ㈜아가월드와 ㈜한국몬테소리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아가월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아가월드 및 계열사인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9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 판매해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의 ‘아가월드더몬테소리’ 상표가 당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월드는 2000년부터 ‘국제몬테소리협회’가 인증한 네덜란드 업체와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해 왔고, 현실적으로 ‘몬테소리’란 이름은 원고의 상표 출원 이전부터 널리 사용된 유아교육법과 교재를 지칭하므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는 누구나 그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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