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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女검사’ 체포…6일 저녁 영장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14:34
2015년 5월 22일 14시 34분
입력
2011-12-05 10:25
2011년 12월 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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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36·여)가 5일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검찰청으로 호송한 뒤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전 검사 조사를 전담할 선배 여검사인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33기)를 지난 2일 차출했다.
이로써 특임검사팀은 검사 3명,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지난해 '그랜저 검사' 수사 때보다 많은 검사 4명, 수사관 10여명으로 확충됐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금품에는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대가성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6일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5일 저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여성인 이 전 검사가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다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까지 최 변호사를 나흘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 씨(39·여)도 다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씨의 진술이 상반돼 이들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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