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고유황유 내년부터 사용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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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의장직권으로 환경기본조례 개정案 통과시켜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 표결 결과 시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9명이었다. 조례 상정 당시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날치기 통과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권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기일인 11월 25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환경복지위원장인 민노당 소속 이은주 의원이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처리하겠다”며 상임위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 민노당 소속 시의원들은 직권 상정에 반발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저유황유(0.3% 이하인 벙커C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체는 탈황시설을 갖춘 뒤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보다 최대 360% 강화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금지했으나 지역 기업체들은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계속 건의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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