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4118명 ‘감금 협박’ 다단계 업체, 결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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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의 다단계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의 불법행위를 확인, 19억44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를 조사했으며, 불법행위를 확인해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행사해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피라미드 형태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우선 이엠스코리아는 근무 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 됐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했다.

또 송파구, 성남시 등 수십 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

돌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대일 면담과 욕설을 하고, 사실상 감금,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원 가입이 이뤄지면 대부업체를 통해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58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30만 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60만 원은 고객이 보유하는 식이었다.

이를 통해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 원의 부담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엠스코리아에 19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은 법위반행위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5개 경찰서(송파, 강동, 서초, 하남, 울산남부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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