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결혼인한 3주택에 중과세’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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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가구가 합쳐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될 경우 과세표준의 60%를 중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소득세법에 혼인으로 가구가 합쳐져 1가구 3주택 이상이 된 사람을 고려한 완화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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