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가 수년간 로펌 벤츠 몰아”… 진정 접수되자 사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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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거액 사용 의혹도…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 확인

검사가 로펌 측이 제공한 벤츠 승용차 등을 수년간 사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검찰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제출한 A 검사(37·여)가 수년간 지방의 한 법무법인이 렌트한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검사가 올 6월 “벤츠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낸 B 씨는 검찰조사에서 “A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검사가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다”는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진정 내용과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A 검사와 B 씨 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진정 내용과 관련한 내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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