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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결론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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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13:00
2011년 11월 23일 13시 00분
입력
2011-11-23 12:56
2011년 11월 23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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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 골자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내사종결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내사를 하고도 자체 종결했다며 관련 기록조차 검찰에 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조정안에는 경찰에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중단 송치 지휘명령은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입건 전 단계에도 자율적인 내사를 벌이고서 자체 종결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검찰과 상호견제가 가능한 동등한 수사주체로 법규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협상과정에서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는 법령, 학설, 판례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경찰 내사도 검찰 지휘를 받게 원칙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경찰의 자율적인 내사는 정보·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이 같은 수사지휘 원칙이 확립되면 재량껏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었다.
기존 입장에 비춰볼 때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찰 수뇌부는 내사는 물론 수사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후퇴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법제화 작업이 완결될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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