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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 내무반서 잠자던 후임병 성추행…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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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 15:27
2011년 11월 13일 15시 27분
입력
2011-11-13 14:36
2011년 11월 1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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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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