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문신’ 조폭, 사우나 들어갔다가…범칙금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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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공공장소에서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이런 행위를 실제로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범칙금 부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조폭과의 전쟁' 선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최모(39), 하모 씨(38) 등 2명은 1일 오후 4시 반경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 앞뒤와 허벅지까지 용 문신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은 인천 조직폭력배 난동 이후 이들에 대해 선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형사들을 조폭들이 자주 다니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 들여보냈다. 경찰은 최 씨와 하 씨 등 2명이 목욕을 끝내고 나오자 순찰차에 태워 범죄 사실을 통보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경찰에 "문신을 한 것도 죄가 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범칙금 부과에 순순히 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그런 경미한 사안까지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려워 그동안 경범죄로 적발한 적은 별로 없었다"며 "하지만 조폭 범죄를 근절하기로 한 이상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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