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행안부 “용지-건물 소유권 불일치로 관리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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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경기장, 지역대학내 건설” 추진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주요 신설 경기장을 지역 대학 캠퍼스에 건설키로 한 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본보 9월 20일자 A16면 “2015년 광주U대회…”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의 U대회 경기장을 대학 안에 건축하려는 데 대해 “용지(대학)와 건물소유권(시청)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U대회 경기장 신축과 관련한 일각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행정재산(신축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가 수영장 체육관을 대학에 위탁하더라도 최장 10년(5년+1회 연장)이고, 이후 계속 대학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광주시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때, 10년 후 탈락 가능성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행안부 기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경기장 시설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이 생기면 해당 대학이 개선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지와 건물 소유권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장 소유권은 광주시로 하고, 해당 대학의 동의 아래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소유권 등의 문제는 해당 대학과 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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