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조합장 선거에 역대 불법 선거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중 최고인 3억 원이 걸렸다.
전남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북신안농협과 신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3억 원과 2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005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그동안 역대 최대 포상금이 내걸린 것은 3월 치러졌던 전남 완도군 금일수협과 소안수협 조합장선거였다. 선관위는 당시 각각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으나 신고자는 없었다.
신안군 선관위는 지난해 임자농협장 선거와 올해 초 목포수협장 선거에서 금품살포가 적발되자 앞으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두 수협과 협의해 포상금 5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임자농협장 선거에서는 섬 주민 3명 가운데 1명꼴인 조합원 100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5명 전원이 기소됐고 조합원 31명이 33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권병주 신안군선관위 사무과장은 “‘돈 선거’ 방지를 위해 전국 최다 포상금을 내걸었다”며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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