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시내 가세요? 10만원만 주세요” 심야의 무법자 콜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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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중심가에서 주로 밤늦은 시간에 택시처럼 꾸민 커다란 승합차가 오가는 모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공항 같은 곳에서 짐이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화물차로 등록된 콜밴인데요,
시내에서 불법택시영업에 바가지 요금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근과 회식을 끝낸 시민들이 밤늦게 택시를 잡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택시잡기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콜밴이라 부르는 승합차가 여기저기서 호객행위와 가격흥정이 이뤄집니다.
한 남자가 콜밴에 오르지만 가격흥정이 안 됐는지 조금 뒤 바로 내립니다.
가까운 시내에서도 10만 원 이상을 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콜밴 운전사들은 단속을 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콜밴 기사]
"만약에 저 만원 받을 거 십만원 받을 거야. 부당요금이 없어. 협의해서 100만원 받을 거야. 하루 먹고 살아야지 많이 받아야지."

단속에 걸려도 6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한 두달 정도의 운행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며칠만 영업하면 보전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콜밴은 원래 20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든 승객을 위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따라서 택시와 비슷한 표시등이나 미터기를 장착하는 행위 또는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짐 없는 사람을 태우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무더기로 허가를 내 준 것이 불법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콜밴은 모두 2천3백여대.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화물 승객이 많지 않아 밤마다 불법영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임장호 / 서울시 교통지도과]
"우리도 택시처럼 요금 해달라. 국토부 입장에선 콜밴이 어디까지나 화물이기 때문에 미터기 달 수 없다. 소수의 차를 위해서 달아주면 택시나 용달 화물들의 반발이 심할…."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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