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려도 처벌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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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손님이 타고 온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이모 씨(35)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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