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허위광고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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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문구로 홍보를 하다가 적발되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학과를 없애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홍보 또는 광고내용이 공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을, 대학은 등록금과 졸업생 취업률 등 64개 항목을 공시 사이트에 밝히고 있다.

이런 사이트의 정보와 홍보 및 광고내용이 다르면 교육 당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고 해당 학교의 명단과 위반내용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연도의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수년간의 통계인 듯이 과장하거나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의 조건이 있는데도 그냥 장학금을 주는 듯이 알리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사실과 달리 '취업률 1위' '취업률 100%' '4년 전액 장학금'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속인 사실이 적발됐지만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교과부 한석수 교육통계국장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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