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제자 상습 성추행 교장’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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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징계위 만장일치 결정… 퇴직금 절반만 지급

전남도교육청은 7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A 교장(57)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4월 중순 전남 함평군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이 학교 제자인 B 양(17)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차례에 걸쳐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현재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최고수위로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A 교장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청구를 낼 수 있다. 한편 A 교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 9일 A 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함평사랑군민연대 등 함평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함평군대책위원회는 이른 시간 안에 주민 5000명에게 A 교장 구속 동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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