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일 유통 혐의… 국내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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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 양모 씨(40)를 드라마 및 영화 파일 불법 유통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 회원은 각각 410만 명과 750만 명이다.

검찰은 양 씨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 사이트에서 저작물 5만 건을 유통시킨 유모 씨(42)도 구속 기소했다. 양 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회사를 차린 뒤 유 씨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을 주도해 연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씨는 방송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줄여 지상파 방송 3사 등 22개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공유하는 토렌트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또 수집한 자료는 중국 등 해외 IP로 위장해 해외에서 유통한 것처럼 꾸며 당국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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