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싸움 간섭한 시어머니에 위자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7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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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파경을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31·여)씨가 남편 B(30)씨와 시어머니 C(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 가운데 3000만원은 C씨와 B씨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이면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몸이 아픈 A씨 어머니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한 뒤 그 앞에서 A씨를 심하게 질책해 이들 부부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1주일이 지나 A씨 부부는 부부싸움을 벌였고 B씨의 연락을 받고 신혼집으로 온 시어머니 C씨는 A씨의 어머니도 집으로 오게 한 뒤 친정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의 잘못을 계속 지적한 끝에 결국 A씨 부부는 파경을 맞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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