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대형건물 지을때 차로 확장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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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형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주변 차로를 확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로와 보도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공사 기간에 주변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총면적 10만 ㎡(약 3만303평)의 일반 건축물이나 21층 이상 건물, 300실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다. 197개 사업장은 사업시행 인가 후 착공 예정인 24곳, 공사를 시작한 11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곳이다.

시는 상습정체 구간인 중구 삼일로변 저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개선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208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기존 5개 차로를 7개 차로로 늘려 상습정체 구간인 이곳의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해소한 것. 기존에는 지하층을 짓고 지상층 건물을 지었지만 앞으로는 차로와 보도를 확장한 후 지상층 건물을 공사해야 한다.

앞으로 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시공사와 협의해 차로와 보도를 우선 확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선안이 긍정적 성과를 낼 경우 재개발·재건축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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