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검사 옷벗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지검, 장석웅 전교조위원장 포함 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정당 입당과 당비 납부로 실정법을 어긴 공무원 가운데 검사와 공모제 교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등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검사는 학생 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 와 내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당적을 정리한 뒤 사표를 제출해 입건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제 교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이번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은 대부분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 기부 액수가 극히 소액인 경우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차 수사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당원이나 후원당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3년)를 따져 대부분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대신 당비를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