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 관련자와 노무현 정부 실세 등이 차명으로 미리 사둔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일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다”며 “이 사업 자체가 ‘땅 사주기’ 프로젝트였고 당시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6개사는 2005∼2009년 모두 1205억 원을 동원해 2096필지의 신안군 일대 사업 예정지를 사들였다. 이들 토지는 임야 등 평소 잘 거래되지 않는 땅으로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도 213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SPC 대광은 공시지가 34억 원인 329필지를 372억 원에, 지도개발공사는 14억 원짜리 131필지를 131억 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6개 SPC에 대출한 금액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298억 원인데 실제 토지 매입에는 1205억 원만을 사용해 1093억 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은 ‘턴키’라는 신종 변칙 대출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이 1205억 원의 원금에 상환할 이자, 투자자문 수수료까지 미리 포함해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자 400억 원과 투자자문 수수료 400억 원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200여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저축은행의 외국환 업무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 시절 SPC를 통해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8월 작성한 ‘상호저축은행의 해외PF 대출 취급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당시 금감원은 “저축은행도 해외PF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보고서가 부산저축은행 해외PF 사업만을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노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기 3개월 전이었다.
한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일 불법 대출로 인한 손실 2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보험공사 등이 경영관리 중이다. 부실 경영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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