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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조직원이 사채로 회사 인수뒤 ‘분탕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6 10:30
2011년 7월 6일 10시 30분
입력
2011-07-06 09:55
2011년 7월 6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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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한 뒤 100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 윤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9년 초 염모(42·구속기소) 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150억원을 빌려 C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 사채업자에게 진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C사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얻은 수익 중 10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C사의 전 사주에게 추가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09년 4¤6월 C사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회사 주금 111억2000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동료 폭력조직원 염 씨를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산업용 필터와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였던 C사는 2002년 코스닥에 입성한 뒤 좋은 실적을 내다가 사주가 계속 바뀌면서 급속도로 부실화돼 결국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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