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200억 손배訴 시효 안끝나”… 대법 ‘시효 소멸 원심’ 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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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지역도 1심 진행

6·25전쟁 당시 울산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407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 유족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울산 보도연맹 회원 유족 4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쟁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해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유족에게 51억4600만 원(이자 포함 2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청주·청원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보도연맹 전체 관련자 4934명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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