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교 3학년 전원 수영강습 시켜라”

  • 동아일보

내년부터 의무화… 수영장 갖춘 학교 없어 전면시행 힘들듯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 일부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3학년 전 학생에게 가르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려는 곽노현 교육감이 최근 “초등학교의 수영교육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을 1년에 12시간 배워야 하지만 물놀이 수준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3학년 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총 591곳 중 33%(198곳)뿐이었다. 이 가운데도 1∼4시간만 가르치는 곳이 62%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수영장을 갖춘 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영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교내에 수영장 시설을 만들 방침.

그러나 일선에서는 수영장을 갖춘 학교가 거의 없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교 1300여 곳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4.2%(54곳)에 불과하다. 지역 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 1∼7곳뿐이다.

수영을 배우려고 인근 학교나 시설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영을 배울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른 수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A초교 교장은 “많은 학생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전사고가 날까 우려된다”고 했다. B초교 교사는 “대부분 학교에 수영장이 없어 이동해야 하는데 다른 수업시간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영장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라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치구와 직속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이동상 안전 및 시간 낭비 문제도 모두 고민하고 있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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