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도로에 신발 망가졌다면…“5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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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가로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의 배상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유 모 씨(29·여)는 지난 10일 "파손된 도로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신발이 망가졌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 씨는 당시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움푹 패인 도로에 신발이 걸리면서 신발이 망가졌다며, 파손된 도로를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주장하며 배상금 8만4000원을 요구했다.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서구청은 유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 여부를 의뢰했다.

공제회는 현장조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자체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구청은 유씨에게 5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근 서구청은 도로변 가로수로 인해 상가의 벽이 균열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박 모 씨(56·여)에게도 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 서구 농성2동 도로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 씨는 지난 2월 건물 앞 은행나무 뿌리가 건물 밑으로 파고들면서 건물 벽과 유리창에 균열이 생겼다며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29일 "행정기관의 관리 의무가 있는 건물과 도로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입증되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 책임의 영조물(營造物)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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