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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쫓기다…’ 의뢰인을 빚보증인 둔갑시킨 변호사 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9 09:24
2011년 6월 29일 09시 24분
입력
2011-06-29 07:42
2011년 6월 29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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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빚에 쫓기다 못해 사건 의뢰인을 빚 보증인으로 둔갑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7)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지위에서 비롯된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08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대리를 위해 의뢰인 홍모 씨가 맡겨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 본인이 2006년에 빌린 5억원을 갚지 못하면 홍 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채무보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06년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식당 운영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자신이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건설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가 되지 않자 빚 독촉을 받던 끝에 위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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