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경찰… 오락실 업주 청탁받고 ‘바지사장’ 대신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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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3명 징역형 선고

오락실 업주들의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이 범인을 바꿔치기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주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대신 입건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 경사(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조모 경사(43)에게 징역 10개월, 이를 청탁한 진모 경감(54)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도 범인도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불법 오락실을 경영하던 김 씨는 2007년 10월 영등포서 당산지구대에 적발되자 같은 경찰서 교통과에 있던 진 경감에게 적발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진 경감의 부탁을 받은 영등포서 수사과 남 경사와 당산지구대 조 경사는 김 씨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을 빼내고 그 대신 바지 사장인 정모 씨가 애초 단속된 것으로 동행보고서를 위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과 오락실 업주 간 유착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진 경감은 오락실 업자 김 씨와 막역한 사이로 2009년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59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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