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제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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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9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방식을 학교장 추천에서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가인권위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5월 20일자 A14면 참조
A18면 소녀, 국회도서관 18禁 깨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이 주업무라 청소년이 입장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 학습용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회도서관을 찾았다가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한 안민아 양(14·경기 수원시 곡반중 2년) 등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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