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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위급시 총기사용’ 지시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09 21:52
2011년 5월 9일 21시 52분
입력
2011-05-09 21:36
2011년 5월 9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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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난동에 대처해야", 네티즌 "제대로 총 쏠 자신있나"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경찰관 대다수가 총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다 총기 사용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과잉 대응'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조짐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 취객이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팀장인 경찰관은 밖으로 나가고 다른 경찰관은 맨손으로 맞서다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전했다.
흉기 난동을 부리는 범법자를 제대로 제압하는 강한 경찰상을 보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경찰관서에 난입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2인1조로 근무할 때 한 명은 반드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총기를 사용할 때는 3차례 경고한 뒤 한 차례는 공포탄을 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사할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총기 사용은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등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자세히 명시돼 있다.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일선 경찰관 사이에 총기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총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감찰 조사가 기다리고 있고 총에 맞은 사람으로부터 민ㆍ형사상 소송까지 뒤따른다.
경찰은 직원들의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자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을 전면 면책하는 규정을 만들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일선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격훈련이 1년에 많아야 4차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종 상황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지에 조준해 쏘는 단순한 훈련이어서 대퇴부 이하로 총을 쏠 자신이 없다는 경찰관도 많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경남 진주의 한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후배를 찌르고 집으로 달아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저항한다고 판단해 총을 쐈는데 가슴에 맞고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관은 권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신중히 관찰해 흉기가 없는 점을 알았더라면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탄을 발사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했어야 하는데 가슴을 향해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의 지시가 전해지자 이날 인터넷에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을 꼬집는 여론도 상당수였다.
한 네티즌은 "감정적으로 총질하는 경찰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루가스나 삼단봉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사격 훈련이나 제대로 받고 총 쏘라고 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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