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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위급상황땐 과감하게 권총 사용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2:23
2015년 5월 22일 02시 23분
입력
2011-05-09 14:58
2011년 5월 9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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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사건 들어 "'비겁' 직원 퇴출" 경고
적법한 총기사용 징계 면책 규정 신설도 추진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아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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