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심야 게임금지 ‘셧다운제’ 11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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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제한(셧다운)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만 19세 미만까지 적용)은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11월부터 오전 0∼6시에 만 16세 미만 가입자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밤 12시부터 게임 접속을 차단해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린다. 2005년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논란과 게임업체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됐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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