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어부산 “조종사 빼가기 중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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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개인선택권 박탈 안돼”

항공기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부산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걸음마 단계인 신생 항공사 인력을 빼내가는 것은 공정사회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종사는 지원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인 만큼 개인 선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개채용을 통해 에어부산 핵심인력인 부기장급 조종사 5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부기장 1명을 채용했다. 최근에는 부기장 4명을 최종 합격자로 내정했으나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에어부산 경력 3년에 비행 1000시간을 충족한 부기장들이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과 부산상공회의소 등 창립 발기인 주주 13개사는 “최근 에어부산 부기장급 조종사 34명 중 5명(15%)이 잇따라 기존 항공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종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에어부산은 진정서에서 “3년간 2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공들여 키운 부기장급 조종사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조종사 이적이 지속되면 조종사 장기 수급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정책’과 동반성장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에어부산은 “부기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본훈련 후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다”며 “이들을 의무복무 기간 중 채용했거나 채용하려는 것은 기업윤리상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공개 채용에서 특정 항공사 출신 및 특별한 경력보유자 전형지원을 유도하거나 입사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정 항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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