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청바지… 택시운전사 복장 자유롭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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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량 한복이나 청바지를 입은 택시운전사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전사 복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복장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자체는 그동안 택시운전사의 복장 종류뿐만 아니라 신발의 유형과 색깔까지 지정해 왔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의는 깃이 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양복바지나 검은색 또는 연한 색 면바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들이 민소매 옷 또는 깃이 없는 면 티셔츠를 입거나 심지어 여성 운전사들이 블라우스나 치마를 입어도 위반 사례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총리실은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일반 버스와 마찬가지로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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