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초상권 독점사용권 청탁로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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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간부, 30억대 받은 정황
檢, 돈 건넨 게임업체 수사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간부가 게임개발업체에서 수십억 원의 금품과 함께 선수 초상권 독점 사용 청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간부 A 씨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수들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게임개발업체 B사에서 30억∼4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검찰은 최근 B사가 로비를 위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해당 업체와 자금 관리 담당자의 집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사가 광고 마케팅 대행사 등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들 회사의 계좌 300여 개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000억 원대로 각 게임업체는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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