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내린 무죄 평결… 추가 증거없인 유죄로 못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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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민참여 재판 존중”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끼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 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 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은 “당시 상황을 놓고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 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처가 경미한 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기 때문이고 문 씨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몇백 m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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