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출소자 보호시설 이전 백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울산, 예정 지역 주민 반발에 무산… “예산-행정력 낭비” 지적

한국법무보호공단이 추진했던 울산 출소자 보호시설 이전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다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북구청, 한국법무보호공단 울산지사는 “울산 북구 매곡동으로 옮기려던 한국법무보호공단 울산지사 ‘출소자 보호시설’ 이전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은 주민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출소자 보호시설 이전 후보지를 선택했던 한국법무보호공단 울산지사. 울산 중구 태화동 보호시설이 협소해 지난해 초부터 이전을 추진한 공단은 매곡동의 울산 시유지를 선정했다. “주택가와 떨어진 데다 시유지여서 용지 확보가 쉽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본보 3일자 A20면 참조 울산 북구 주민들 성명서-진정서 등 건립반대…

울산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시유지 2645m²(약 800평)를 출소자 보호시설 건립용으로 보호공단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9억5220만 원. 이전 용지를 확보한 보호공단은 북구청에 지상 1층과 4층짜리 2개동(총면적 1356m²·약 410평)의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북구청은 지난해 7월 19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신청서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북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호공단 홈페이지 등에는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으로 명시돼 있어 북구청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반발이 심하자 북구청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착공을 막았다. 시설 공사를 따낸 업체는 “착공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출소자 보호시설 건립 백지화에 합의하면서 울산시는 시유지를 판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북구청은 그동안 보호공단과 시공업체가 입은 손해(보호공단 측은 70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