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9일 “골프장 건설업체 백운이 22일 가야산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103만9000여 m²·약 31만4297평)에 골프장을 짓기 위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했다”며 “30, 31일 중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백운은 지난해 말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허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백운 측은 “1996년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1991년 공단 측에서 골프장 건립을 허가한 만큼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가여부 최종 발표일인 올 1월 22일 신청서를 자진 철회했다.
공단이 31일까지 가야산 내 골프장 건립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하자 29일 환경단체들은 “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다.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로 공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가야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배철헌 총무는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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